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시행령 [일부개정 2009.7.7 제21626호]
올해 6월말까지 설치를 완료해야(기존) 했던 휘발유 판매량 2000㎥이상
천장형 주유기 주유 시설은 09.12월 말까지 스테이지Ⅱ설치를 완료된다.
1000㎥이상 2000㎥미만 주유소는 2010년 6월말까지 설치하면 된다.
설치 기한의 전년도 판매량이 2006년도 판매량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판매량을 기준으로 설치하면된다.
[1년 이상 조기 설치하는 주유소에 대한 보조금 지원 사업은 당초 계획과 동일하게 추진될 예정]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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