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케입니다.
전국적으로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큰일이내요.
비 피해없도록 조심하세요.
이번시간에는 현물취급을 위한 안내서입니다.
물론 초보자분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또는 아직 현물을 직접거래 안해보신 분도 해당되구요.
현물의 명확한 뜻이 국내유류시장에서는 여라가지 복합적인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에
이번시간에 사용되는 현물의 정의를 하고 갑니다.
다른 의미는 다 버리시고 이번시간에 글로 표현되는 현물은 메이져에서 공급 받는 유류 외에
유류공급처(수입사 및 대리점)의 유류를 총칭합니다. 특히나 자영법인 대리점에 포인트를 두고 있습니다.
먼저 현물거래시 조심해야(체크) 하는 부분을 말합니다.
1. 유류의 성분(스펙)
간혹 현물대리점의 경우 품질이 떨어지는 유류를 유통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뉴스에서 자주보시죠??
작전하고 유사유류를 제조하거나 유통시키는 경우도 있지만
저장유류(대리점의 유류저장 탱크)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불필요한 성분이 첨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물대리점의 거래시 주문후 도착하는 유류의 샘플을 반드시 보관하세요.
또한 첫 거래시 상호의견교환 후 유류의 성분분석검사도 의뢰하세요.(유료검사)
샘플의 보관은 혹시 있을지 모르는 만약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한 보험(?) 정도입니다.
샘플의 보관정도는 2~3리터 정도면 충분합니다.
2. 거래당사자 확인
대부분의 거래가 영업사원을 기초로 하여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유령회사의 존재(페이퍼 컴퍼니)확인.
대부분의 주유소 오너들이 영업사원의 말만 듣고 거래하는 경우
발생되는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소한 그 회사의 주차장까지는 가보셔야 합니다.
서로 믿고 신뢰하는 거래가 되기위해서는 당연한 것입니다.
또한 영업사원의 명함과 더불어서 간단히 신분확인도 정확히 해두시면 좋습니다.
3. 종이들
일반적으로 메이져와의 거래시는 메이져가 주유소에 요구하는 종이들이 있는데
반대로 현물대리점과의 거래에서는 반대의 경우가 생깁니다.
주유소에서 요구해야 하는 서류들- 사업자등록증(법인)/ 법인등기부/공급계약서(상호계약)/대리점등록증/
거래사용통장사본/거래사실확인서 입니다.
꼭 확인하시고 받으셔야 합니다.
4. 세금계산서 및 거래내역서
두말하면 잔소리죠. 당연히 거래시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것은 단순히 계산서만이 아니라 신고기간에(법인은 3개월 단위로 부가세 신고) 신고를 성실히
이행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끔 부도덕한 현물대리점이 사고(?)를 치고 사라집니다.
5. 출처?
각 송유관에서 직접배송되는 유류인지 저장된 유류인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이러한 확인은 출하증(m.t)에 작성이 잘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부에서 하지말아야 하는 행동을
당연한것처럼 행동하는 대리점이 있습니다. 반드시 출하증(출하시간/출하장소/기사이름 을 정확히 체크)을
잘확인하셔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6. 기타
그외에 현물대리점의 신용도를 가장 쉽게 확인할수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대리점의 (법인)의 신설년도를 확인하셔서 최소한 1년이상 유지된 대리점과 거래를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사업자 하단에 보시면 업태/종목 밑 부분에 정정이 되었으면 정정된 사유가 나옵니다.
주소지 이전이라든지 대표자 명의변경이라는 내용이 적확히 나옵니다. 특히나 대표자 정정이 있으면
다시한번 체크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영업사원의 자질도 확인해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무리한 선입금을 요구한다든지. 거래통장이 아닌 타 통장으로
입금요구를 하는 경우도 종종있습니다. 이러한 상식에서 벗어난 행동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기본적인 중요사항에 대하여 안내한 내용입니다.
체크를 하실때는 반드시 정확히 체크하시고 이상한 부분은 정확히 지적해서 정확한 답변을 듣고 거래하시길 바랍니다.
현물대리점과의 거래는 상당히 가격적인 부분과 기타 거래시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다만 너무 가격에 치우쳐서 이상한 거래를 통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가격이 너무 집착하지
마시길 권합니다.
현물대리점과의 일반적인 내용에 대한 안내서였습니다.
포케의 주관적인 내용이 상당합니다. 참고용으로 사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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