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자료는 오피넷 자료를 바탕으로 수집된 자료입니다-
7월달에 새롭게 올라온 유사석유 및 석사법 관련 위반 행위를 한 주유소 명단
7월에 올라온 자료이지만 단속은 이전 몇개월전에 단속에 적발되어 정확한 내용확인
결과후 발표한 날짜가 6월달(행정처분 발표시점) 입니다.
(*자료수집 7월8일~7월20일)
(이전 6월15일까지 유사석유 판매한 주유소 명단) <-보시려면 클릭
(이전 6월16일부터 7월7일까지 유사석유 판매주유소 명단) <-보시려면 클릭
아마도 상당수의 주유소가 아직도 영업을 계속하고 있을것입니다.
물론 아래에 거론된 대표자로는 사업을 할 수 없지만 또다른 사업자로 영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또한 이런한 실정을 보면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법이 부족한 면이 조금 있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서울)------------------------------------------------------------------------
삼우주유소 서울 성동구 용답동 229-5 강성욱 2009.07.15
불법거래행위 유사석유제품 취급, 판매 :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9조
- 자동차용경유에 다른석유제품(등유 등)이 약5부피% 혼합된 제품
처분내역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 제2항에 의거
행정처분 - 과징금 2,000만원
처분시작일 : 20090709 , 처분종료일 : 20090808
(경기)------------------------------------------------------------------------
삼정주유소 경기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293-2 유주희 2009.07.09
불법거래행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39조[행위의 금지] 위반
- 경유용 화물자동차에 등유(보일러등유)를 차량의 연료로 판매(주유)
처분내역 과징금 15백만원
처분시작일 : 20090709 , 처분종료일 : 20090808
마평주유소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 493-6 서명란 2009.07.13
불법거래행위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29조(유사석유제품의 제조 등의 금지) 위반
처분내역 과징금 7,500만원 처분
처분시작일 : 20090708 , 처분종료일 : 20091122
------------------------------------------------------------------------
서울에도 한곳 단속이 되었다는 뜻은 ~ 서울도 경쟁이 상당히 심하다는 뜻으로 해석!!!!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