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얼마전에 바뀌일부계정법률에 의해서
가격보고 안하는 주유소(및 허위보고)는 3천만원의 과태료 처벌....
하지만 시행령에 따라서 과태료가 교부되기에 200만원 정도 (그 이하) 이다.
보고는 매월20일까지...
우리나라 무서운 나라이다.
곰곰히 생각해보면 자유경쟁의 시장인데
뭐 법까지 바꾸어서 이렇게 하는이유는...역시나 머니파워인가?
정부의 힘으로 윗선에서의 조절이 힘이드니 역으로 밑에서부터 조절을 한다"라는 아주아주 단순하고
정말이지 60년에 정부관료들의 발상??? 이다.
이렇게 해서 바뀌것이 뭐가 있나? 현재까지 성과가 없다는 것은 이미 나온결과인데.
향후에 뭐 바뀌수 있을까???
무서운 대한민국...보다 더 무서운 메이져들....무서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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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팅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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