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민사21단독 허준서 판사는 A(40.여)씨가 B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1천696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보험사는 A씨에게 차량수리비 등 1천36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80%를 주유소 책임 나머지 20%는 고객(차주)의 부실로 인전한다는 판결결과.
여름이면 날씨가 더워서 집중도가 많이 떨어지는 시기인데 이러한 혼유사고가 더 빈번한게 발생하는 계절.
직원들의 안전사고 교육과 더불어서 직원들이 좀더 책임감 있는 사명으로 일할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주는 여건을 잘 만들어 주는것이 주유소책임자의 몫이겠죠.
혼유사고 예방의 최대는 첫째도 조심
둘쨰도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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