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오염도 검사주기 현행3년,6년에 1회씩-> 이후 15년까지 2년에 1회, 15년이후 매년1회
이번 개선에서는 5년,10년,15년에 1회씩 기간을 조금 늘리고 , 15년 이후 2년에 1회씩
누출검사기준 10년에 1번,4년/6년에 1회씩--->10년에 1회 이후 8년에 1회씩.
토양오염도 검사주기 현행3년이내에서 5년이내에 실시.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국무회의 패스하면 이번달에 공포 및 시행 예정.
-시행전에 정확한 시행령이 나오면 다시한번 확인....예정상황.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6월말/7월초부터 시행...
솔직히 좋아진것이니지 좀더 난해하게된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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