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3으로 세녹스의 유사휘발유 판결.
유사휘발유 판매를 금지한 법률조항
세녹스 사장 - 이번에는 또 어떤방법으로 몰고갈지...
그런데 헌번소원에서도 졌으니 법으로할 방법은 다 한것 같은데..
세녹스는 휘발유가 아닙니다.
휘발유는 휘발유일뿐.
세녹스는 그와 비슷한(유사한) 성분과 성질을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비슷한휘발유 또는 유사휘발유 죠.
그런데 아직 시장에서는 어느정도 유통이되고있죠.
간간히 뉴스에 장식도 하고 하던데,,,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