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6월 2일 화요일

헌법재판소-탕탕탕!!! 세녹스-역시나 유사판결~!

결론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3으로 세녹스의 유사휘발유 판결.

 

유사휘발유 판매를 금지한 법률조항

 

세녹스 사장 - 이번에는 또 어떤방법으로 몰고갈지...

그런데 헌번소원에서도 졌으니 법으로할 방법은 다 한것 같은데..

 

 

세녹스는 휘발유가 아닙니다.

휘발유는 휘발유일뿐.

세녹스는 그와 비슷한(유사한) 성분과 성질을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비슷한휘발유 또는 유사휘발유 죠.

 

그런데 아직 시장에서는 어느정도 유통이되고있죠.

간간히 뉴스에 장식도 하고 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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